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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7만 원 ~ 1,0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
2. 환급 대상자 및 평균 환급액
- 2025년 환급 대상자: 213만 5,776명
- 총 지급액: 2조 7,920억 원
- 1인당 평균 환급액: 약 131만 원
- 소득 하위 50%: 전체의 89%, 지급액의 76.5%
3. 신청 방법 (웹 · 앱)
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아래 경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💻 홈페이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📱 앱: The건강보험 (구글 플레이스토어 / 앱스토어)
- 📠 팩스 / 전화 / 우편 / 방문 접수도 가능
- ☎️ 문의전화: 1577-1000
4.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
- 사전급여: 같은 병원에서 진료비가 최고상한액(2024년 808만 원)을 넘은 경우, 환자가 초과 금액을 병원에 내지 않고 건보공단이 직접 지급
- 사후환급: 연말에 전체 진료비를 정산한 뒤, 상한액 초과금이 생긴 경우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환급
5. 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항
- 8월 28일부터 신청서 포함된 안내문 우편 발송
- 사전 계좌 등록자(약 108만 명)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-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미신청 시 환급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안내문 수령 후 기한 내 신청하면 환급 가능합니다. - Q. 의료비가 많아도 환급 안 되는 경우는?
A. 비급여 항목(예: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 등)은 제외됩니다. - Q. 나도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A.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,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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